'한강 몸통시신사건' 장대호, 교도소서 TV 못봐 소송냈다가 패소

황수빈 2026. 5.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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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질서유지 등 위해 4개월간 TV시청 제한…법원 "예방차원 합리성 인정"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2020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 직원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 기존에 생활했던 수용시설에서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은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4개월간 장씨를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소 조치가)장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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