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일까지 간다”⋯ 삼성 총파업 담판, 막판 진통
법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노조 “쟁의행위 방해 안 돼⋯ 총파업 강행”
주주들 “영업익 기준 성과급 합의 시 법적 대응”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국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18일 열린 중노위 2차 사후조정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등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산업계를 넘어 국가 최대 리스크로 불거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에 앞서 노사 양측을 향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지만,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진행하더라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생산 규모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놓고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범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측,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취지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해온 ‘주말·연휴 수준 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실제 근무 인원은 7000명보다 더 적어질 것이다. 사실상 쟁의행위에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며 “ 21일로 예정된 쟁의행위는 진행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은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이를 ‘주말 또는 연휴’ 인력으로 해석한 것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정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기본 입장을 듣는 단계라 전혀 모른다”면서도 오늘 중 협상 마무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내일까지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주주권리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노사의 성과급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즉각 협약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협약 체결 여부와 별개로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사후조정에서 노사 양측이 오후 7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
정수연 기자 ss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