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 위해 기간제 9500명 대규모 채용

박무환 기자 2026. 5.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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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국 세무서 배치
최저임금 120% 수준 생활임금·재택근무 도입 눈길
▲ 국세청이 18일 국가 체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가 체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2차 합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체납 규모는 '국세외수입' 체납자가 384만명에 16조 원, '국세' 체납자는 133만명에 금액만 114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18일 1차로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 채용을 공고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서울청 432명, 대구청 200명, 부산청 368명 등 2500명을 뽑는다.

국세외 체납관리단은 서울청 510명, 대구청280명, 부산청 500명 등 3000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접수 마감은 5월26일까지다.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만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24일이다. 7월1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차로 국세청은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1, 2차에 투입되는 예산은 2134억 원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도 도입한다.

이들 기간제 근무자는 주 5일 근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