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사람만 고생 vs 당연한 권리…삼성전자 파업 전부터 내부 ‘시끌’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mk/20260518160005595yivb.jpg)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생산 라인에서 인력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DS 부문에 근무중인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파업 전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일부 부서에서는 교대 근무 인력이 한꺼번에 연차를 내면서 라인 운영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하다”고 설명했다.
조직 내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차 투쟁에 동참하는 직원들과 부서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직원들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아 있는 사람만 죽어 나간다”는 불만과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옹호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결속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장의 핵심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를 위한 보안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파업 기간 중에도 시설 점거를 금지하도록 명했다.
특히 법원은 노조가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사측에 하루(1일)당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조 지도부 개인에게도 위반 시 하루 1000만 원씩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대규모 전면 파업으로 인한 라인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반면 노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의 결정 직후 배포한 결정문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마중 측은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취지를 일부 인용했으나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위에 관해서는 사측의 주장을, 인력에 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중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당초 평일 인력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중에도 DS 부문에서만 최소 7000명(DS 인력의 8.97%)이 근무해야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노조 측의 ‘주말·연휴 인력’ 기준을 인정함에 따라 실제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력은 사측이 요구한 7000명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계산이다. 노조 측은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며 사측에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부서별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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