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 당하면 무조건 측정 받아야?…법원 판단보니
“악의적 신고만으로 무고한 시민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위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단순히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한 것만으론 피신고자에게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단독(김택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20일 충남 아산시의 모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자는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로, 그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운전을 마친 후 술을 마셨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로 모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상당성 요건을 완화해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볼 경우 악의적 신고에 의한 피해자가 늘어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 목적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운전을 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별도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시민에게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행적을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 뿐"이라며 "이런 정황만으론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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