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수 이력 다시 써내라”…1년 만에 바뀐 로스쿨 입시

신서희 기자 2026. 5.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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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로스쿨별 자율 결정
작년 도입한 블라인드 원칙 사실상 수정
“허위 기재·학점 경쟁 과열” 부작용 제기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전국 로스쿨 입시에 도입했던 ‘반수 이력 블라인드’ 원칙을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수정했다. 지난해 처음 적용된 제도에서 허위 기재 사례와 학습 분위기 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027학년도부터는 각 로스쿨이 반수 경력 기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것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전협은 지난 15일 전국 로스쿨 원장단 총회를 열고 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에서 타 로스쿨 재학 여부 및 반수 경력 기재 여부를 각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전협은 조만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각 로스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전협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로스쿨에 ‘반수 이력 블라인드’ 원칙을 도입했다. 지원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학했던 사실이나 전적 대학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정 대학 출신이나 전적 로스쿨 경력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별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부작용이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법전협 관계자는 “1년 동안 자기소개서를 운영해보니 일부 허위 기재 사례 등이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각 학교가 필요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로스쿨 역시 반수생 증가에 따른 학점 경쟁 과열과 학습 분위기 악화 등을 이유로 반수 이력 파악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다른 로스쿨에서 1년가량 공부한 학생들이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하면서 기존 재학생과의 경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대 로스쿨 내부에서는 반수생 증가가 휴학 및 학점 경쟁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전협 측은 “반수자들은 이미 법학 공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 경쟁 여건 차이가 생기고 학습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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