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600만원

심예섭 2026. 5.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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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는 올해 도내 18개 시·군 신혼부부 900가구를 대상으로 총 16억원 규모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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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는 올해 도내 18개 시·군 신혼부부 900가구를 대상으로 총 16억원 규모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도 복지·정책 통합 플랫폼인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도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연 최대 300만원씩 2년간 총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정착 여건 조성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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