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수' 사무장병원 잡는다…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종합)

이밝음 2026. 5. 18.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기관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경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 투입…서울서부지검에 설치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하는 사무장병원 경찰에 적발된 제주 '사무장 병원'에서 중국인 교습생을 대상으로 성형시술 교습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을 위한 불법·과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의료기관 단속에 적발돼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천805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천16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8.7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무장병원의 과잉 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수팀 인력은 부장검사와 검사 각 1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 7명, 유관기관 인력 19명 등 30명 규모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과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으로 이뤄진다.

우선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지원팀에서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단속팀에서 단속에 나선다.

이후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으로 이뤄진 수사팀이 범죄 정보와 단속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및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사 과정에서 신속하게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보전한 재산을 건보공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복지부를 통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대검은 합수팀이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 인력과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갖춘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수사 후 불법 재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과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