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제동에도 “파업 문제없다”…이유는

조문희 기자 2026. 5.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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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21일 총파업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파업 중 최소 유지 인원 기준을 두고 사측이 아닌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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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시설 점거·보안 작업 유지 명령
노조 “주말·휴일 수준 인원 인정…파업 지장 없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식사장소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21일 총파업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파업 중 최소 유지 인원 기준을 두고 사측이 아닌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법원 결정이 파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는 취지였다"며, 애초에 공장 안전을 방치한 채 파업을 하려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구체적 범위와 인원을 다툰 것인데, 범위에 관해서는 채권자(사측)의 주장을, 인력에 관해서는 채무자(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파업 기간 중 공장에 남아야 할 최소 인원 기준이었다. 사측은 시설 보호를 위해 평일 기준인 약 7000명의 인력이 공장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조는 평일이 아닌 '주말 또는 연휴' 수준의 최소 인력만 남겨도 공장 가동과 안전에 무리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이번 결정문에 유지해야 할 인력 수준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 수준'으로 명시하자, 노조 측은 자신들이 주장한 '주말·휴일 수준 근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즉, 사측이 요구한 7000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 필수로 남기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원이 합법적으로 21일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어 쟁의행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노조는 원활한 파업 진행을 위해 삼성전자 측에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통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파업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반도체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 작업은 파업 중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가 시설을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 1억원, 최승호 지부장 등 집행부는 각 1000만 원을 사측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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