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동…“반도체 핵심설비 평시 수준 유지하라”
“설비 손상 시 글로벌 공급망 타격…사후 배상 불가능한 현저한 손해”
총파업 사흘 앞두고 노사 막판 진통…노조 파업 동력 약화 불가피
법원이 총파업을 사흘 앞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설비 보호와 제품 변질 방지 인력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내세운 전면 파업 전략은 법적 제약에 부딪히며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 및 비조합원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해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핵심설비 손상을 사후 배상이 불가능한 현저한 손해로 규정했다. 특히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해 파업방식에 직접적 제약을 가했다.

그러면서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잠금장치 설치, 비조합원 등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 “반도체 공정 특수성 고려…글로벌 공급망 마비 우려”
법원은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조가 결정을 위반할 경우 1일당 각 1억원, 최 위원장 등은 1일당 1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와 노사 관계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노사 막판 협상이 기로에 선 가운데 사측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핵심 공정 인력 공급을 평시 수준으로 묶어둬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면서 파업의 실질적 위협은 제한받게 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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