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21일 파업 예정대로"…가처분 인용에도 강행
"부서별 필요 인원 산정해 통지해야 한다" 요구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실제 투입 인력 범위에서는 노조 측 주장이 반영됐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인 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쟁의행위 기간 중 유지해야 할 인력 규모다. 삼성전자는 평일 인력 기준으로 약 7000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수준의 인력만으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마중은 "재판부는 채무자인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의 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필요한 인력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마중은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 필요 인원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명시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 및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웨이퍼 변질 방지 관련 작업 등 반도체 생산시설의 안전과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 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신청한 내용 중 노조의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게시, 플래카드 게시 등 쟁의 참여 독려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 자체를 곧바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고지혜 기자 kohjihy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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