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업자들, ‘LoL·발로란트 차단’ 라이엇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이하 라이엇)의 게임 접속 차단 예고에 대해 PC방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5월 18일 라이엇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PC방 사업자들의 대리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라이엇은 전 세계 일반 이용자에게 리그오브레전드(LoL)와 발로란트를 무료로 서비스해 왔다. 이와 별개로 라이엇은 2011년부터 국내 PC방 사업자들과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유료 계약을 맺어 왔다. 라이엇은 계약에 기반해 가맹 PC방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챔피언 무료 이용, 경험치 추가, 스킨 체험 같은 부가 혜택을 제공해 왔다.
라이엇은 2025년 11월 PC방 사업자들에게 시간당 요율을 233원에서 269원으로 15%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등은 라이엇과 협상 끝에 2026년 3월 가맹 혜택 확대 등을 합의했다.
합의가 이뤄졌지만, 라이엇은 2026년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게임별 혜택을 비활성화한 PC방에 접속 차단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5월 21일부터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PC방의 게임 접속을 기술적으로 제한한다고도 했다.
PC방 사업자 측은 LoL과 발로란트가 본래 일반 이용자에게 무료로 풀려 있는 게임이라고 말한다. 비활성화 기능 자체를 라이엇이 자사 페이지에서 직접 부여한 만큼, 이를 쓴 PC방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취지다. PC방 사업자 측은 라이엇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도 주장한다. LoL의 경우 PC방 시장점유율이 40%를 넘는다.
라이엇 측은 일반 이용자의 개인 플레이는 무료이나 PC방의 상업적 제공은 별도 라이선스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요금을 납부하는 다른 가맹 PC방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