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노태악 후임은 아직 공석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아직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또 다른 대법관 인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천거 대상은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심사 동의자 명단과 관련 정보는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추천위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해 22일부터 2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되 변호사 자격이 없어야 한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추천위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넉 달 가까이 최종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3일 노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 사태가 두 달을 넘겼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둔 채 나머지 대법관 전원을 재판에 투입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후보를 해 한꺼번에 대법관 두 명을 제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체’ 전지현, 칸 레드카펫 밟은 소감 “큰 용기 얻었다”
- 유령 무당 ‘조말례’에 속아 66억 횡령한 재력가 실형
- 교육부, 전자칠판 등 납품 비리 없게 ‘물품선정위’ 규정 강화
- 이석연 “靑 행정관에 갑질당해...40년 공직에 이런 무례 처음”
- 발레리노 서민준, 美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콩쿠르 대상
- 구자열 한일경제인협회장 “한국, CPTPP 신청 가능성 높아”
- 국가권력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 출근길 서울 지하철 화요일이 제일 ‘지옥’… 하루 승객 수는 금요일이 최다
- 난임 시술은 4년 만에 약 40% 급증... 평균 연령은 37.3세
- 인천·경기·전남·경남에 호우주의보…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