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을 때 ‘9500명 추가채용’…국세청 소속에 재택근무도 된다고?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6. 5.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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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

지난 3월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7월 추가공고까지 더하면 올해 1만명의 인원이 체납관리단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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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국가체납 실태 확인차
26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급 및 근로처우 대폭 개선해
“고용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도”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 이날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왼쪽)이 관련 련관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총 1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엔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고용 취약 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접수마감은 26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고,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만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24일이다. 채용 인원은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7월에 국세외구입 체납관리단 4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지난 3월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7월 추가공고까지 더하면 올해 1만명의 인원이 체납관리단으로 운용된다. 이번 공고와 추가 공고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2134억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올렸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체납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형성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소통 스킬 교육도 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압수나 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확인만 수행한다. 국세청은 “이미 활동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 사실 안내뿐 아니라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분납 안내 등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공정과세, 고용창출,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는 잠시 멈춰선 ‘쉬었음’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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