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방공사 자본금 출자·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출자 타당성 검토 간소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먼저,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제한받아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143154555vtgu.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발굴했고,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제한받아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의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법령상 최대치인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최대 2배에서 4배 이내로 상향한다.
이번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검토 항목을 행안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사가 제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사가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직접 나누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일(화)부터 6월 29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C몽, 오늘 라이브 방송…“불법도박 연예인 폭로 하겠다”
- 이용진, ‘1박 2일 시즌4’ 새 멤버 합류…이기택과 함께 6인 체제 완성
- “20대 일 안하려해” 장동민, 정작 본인 회사는 ‘경력만 채용’
- 가수 채리나, 7년 시험관 끝 임신 포기…“지인 배려 더 큰 상처”
- SNS 게시글 한 건에 9억인데…블랙핑크 리사가 픽한 ‘2000원 다이소 컵’ 눈길
- 전지현의 투자 원칙 “목표 수익률 정해놓고 과감하게 익절”
- 故최진실 딸 최준희 “온 가족 대분노…싹 다 잡겠다” 결혼 직후 경고, 왜?
- “너무 신났었나봐”…노홍철, 해외서 휴대폰 잃고 카톡만 가능
- ‘콩고 국적’ 조나단, 韓귀화 시험 마쳤다…“결과 기다리는 중”
- 4년 차 솔로 박혜경 “자녀 있는 돌싱, 60대도 가능” 이상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