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교육직 노조 “울산 초등생이 강사 폭행…교권 보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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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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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dt/20260518142940188motz.png)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강사는 병가를 낸 상태이며, 가해 학생은 학교 측의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 노조는 교권 사각지대에 있는 강사의 교육활동 보호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피해를 입은 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적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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