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 끝 조카에 인화물질 뿌리고 방화 시도 50대 혐의 부인

김종구 기자 2026. 5.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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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는 인정하지만 살인의도 없었다” 주장
범행 뒤 자택에도 불 지른 혐의…내달 22일 다음 재판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카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7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방화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역시 법정에서 “불이 붙은 라이터를 조카에게 던지지 않았다”며 “내 집에 불을 낸 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김포 월곶면에 위치한 친누나 집을 찾아갔다가 조카인 20대 B씨에게 제지를 당하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뺨을 때린 뒤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겉옷에 붙은 불을 곧바로 털어내 큰 피해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부친의 유산 상속 문제로 조카 가족과 갈등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신변을 비관하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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