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의 미래를 지역 주민 동의 없이 결정해선 안 된다”
“국회는 ‘탈석탄법’·‘폐지지원법’ 졸속 병합심사 중단해야”
영흥화력 폐지 따른 지역 대책 마련 촉구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과 인천 환경단체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탈석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병합 심사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8일 오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추홀구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의 미래를 지역 없이 결정하지 말라"며 "탈석탄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빠진 병합 심사를 중단하고 인천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탈석탄법과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병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허 의원은 해당 소위 위원이자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자다.
단체는 현재 논의가 탈석탄 목표 시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폐지지역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두 법안을 묶어 처리할 경우 탈석탄 목표가 흐려지고 지역 지원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폐지지역 지원법은 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탈석탄법은 국가가 어떤 원칙과 절차로 석탄발전을 멈추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입법 목적과 성격이 다른 법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병합 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영흥면은 오랜 기간 수도권 전력 공급을 담당하며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현선 영흥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영흥면은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살아온 지역으로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 부담과 각종 제약을 감당해 왔다"며 "석탄발전소 폐지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이해와 동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결국 더 큰 갈등과 지연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영흥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조사 실시 ▲정규직·협력업체·하청·비정규직·항만·운송 노동자를 포함한 전환 대책 마련 ▲실질적인 지역전환협의체 구성 ▲지역 동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대체산업 설계 등을 요구했다.
또 허 의원에게 영흥 지역 현실과 주민 의견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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