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 개최 17개사 대상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조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거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항목이 11개로 통합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선 요소였던 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역시 '0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회사, 협회 관계자들과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와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도입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PF 신규 취급액 상위 금융회사 등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PF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작년 1월 모범규준 시행 이후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신용공여를 점검한 결과,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줄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도입한 바 있다.
시장 혼란 요인으로 지적된 신규 취급 PF 기준 페널티 수수료 수취액은 2024년 64억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0원으로 줄었다. 만기연장 수수료 역시 2024년 93억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수취 사례가 없었다.
또한 전체 점검 대상 회사의 100%가 내규에 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반영했고, 용역수행계획서 작성·교부 비율은 88%, 결과보고서 작성·교부 비율은 82%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 별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비율은 76%,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체계 마련 비율은 88%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성격의 수수료를 자산관리수수료, 사모사채 인수 확약 수수료 등 통합 전 명칭으로 받거나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었다. PF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임직원 사익추구 방지 체계 등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과 PF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PF 수수료의 합리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