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격오지인데…인권위 "군무원 관사 입주·약 처방 제한은 차별"
인권위, 국방부·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군무원도 주거·의료 지원 대상 포함해야"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격오지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주거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군 의료시설 내 처방 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들의 주거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가 도서·고지대·접적 지역 부대 방문 조사 및 군무원 7746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취약지역 근무 군무원들은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입주가 허용되더라도 현역 군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내 퇴거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무원은 당직근무와 비상대응, 시설관리 등 현역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무원들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민간 약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 제23조는 국군의료시설에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대상을 '군인인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민간 약국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군무원이 치료 지연을 피하려고 현역 군인 명의를 빌려 약을 처방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사 연장 거주가 승인된 군무원 거주 기간도 계약 종료 시까지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국군의료시설의 직접 조제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되도록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군무원 주거 지원을 의무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동일한 근무환경에 있는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군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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