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20일이었는데" 최악은 피했다! SOOP, 페퍼배구단 인수 의사 최종 전달…7구단 체제 유지 '유력'

김영록 2026. 5.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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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플랫폼기업 SOOP이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인수 의사를 밝혔다.

연맹 측은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의 해단 날짜가 오는 20일이었다. 다행히 데드라인 안에 SOOP과 이야기가 잘 끝났다"면서 "1차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7구단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SOOP은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의 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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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마칠 당시 페퍼저축은행. 사진제공=KOVO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여자배구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플랫폼기업 SOOP이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인수 의사를 밝혔다.

아직까진 남아있는 절차가 적지 않지만, 일단 여자배구 7구단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배구계도 큰 시름 하나를 덜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스포츠조선에 "SOOP에서 최종 인수 의사를 지난 15일 KOVO에 전달했다"고 했다. 연맹과 SOOP 측은 선수등록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인수 및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맹 측은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의 해단 날짜가 오는 20일이었다. 다행히 데드라인 안에 SOOP과 이야기가 잘 끝났다"면서 "1차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7구단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OOP과 연맹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페퍼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SOOP은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의 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페퍼저축은행 측은 인수금액 없이 선수단 양도 의사를 연맹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우선 페퍼저축은행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이어 V리그에 신규 가입 신청서를 내야하고, 정관 등 규약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마칠 당시 페퍼저축은행. 사진제공=KOVO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V리그 진입 당시 회비 2억원과 배구발전기금 18억원을 합쳐 총액 20억원을 납부했다. 규약상 회비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SOOP은 배구발전기금 명목에 대해 다른 6개 구단의 양해를 얻어 일부 조정을 받을 예정.

다만 연맹은 페퍼저축은행의 전례를 통해 모기업의 재정건전 상태나 배구에 대한 애정 등 구단 지속 운영 여부의 검증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다. 당초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오너의 의사가 확고했고, 배구계 염원이던 여자부 제7구단 창단이었던데다 금융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세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SOOP은 배구계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인데다 IT기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예를 들면 SOOP은 대표자 법인이 찍힌 재무제표를 비롯해 향후 배구단 운영계획서와 사무국 및 감독-코치진의 조직도, 그외 각종 이사회용 서류를 연맹에 제출해야한다. 각종 서류의 제출이 끝나는대로 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SOOP의 신규 가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고지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이미 페퍼저축은행이 광주에 구축한 인프라에 대해 SOOP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 페퍼저축은행은 타 배구단과 달리 연고지인 광주에 자체 숙소를 갖췄고,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염주체육관 대신 페퍼스타디움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다.

만약 SOOP이 광주 연고를 유지한다면 이 같은 혜택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고지는 정규시즌 개막 3개월 전까지 확정지어 연맹에 제출하면 된다.

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마칠 당시 페퍼저축은행. 사진제공=KOVO

다만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많다. 일단 선수단은 그대로 이어받을 전망이지만, 이미 계약이 만료된 장소연 감독 이하 코치진, 그리고 이경수 사무국장 이하 프런트의 인수인계 의무는 없는 상황.

인수가 늦어지면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조차 참여하지 못한 SOOP으로선 하루빨리 배구단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사령탑 영입과 더불어 배구단 프런트를 꾸리는게 급선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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