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법원, 사측 가처분 일부 인용

김혜진 기자 2026. 5. 18. 12: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시설 점거·출입 방해도 금지”
총파업 앞두고 사측 요구 부분 수용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회사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조·경찰 추산 4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사측과 요구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노동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사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는 법적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사측과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