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법원, 사측 가처분 일부 인용
총파업 앞두고 사측 요구 부분 수용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노동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사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는 법적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사측과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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