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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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조의 5월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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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사측에 1일 1억 원 지급도...노사 정부 중재로 막판 협상 진행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법원이 노조의 5월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시설과 보완작업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규모,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 운영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각 노조는 1일당 1억 원씩, 초기업노조 최 지부장과 삼성전자노조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 지부장은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노조는 1일당 1억 원, 지부장은 1일당 1000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21일)으로부터 사흘 앞두고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의 파업에 일부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각각 심문기일을 지정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확인했다.
사측과 노조는 각각 쟁의행위의 위법성과 시설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한 파업 참여 인원 등을 두고 막판까지 입장을 다툰 바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 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 판단에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직접 중재에 나서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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