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인용…“반도체 라인 점거 금지”
[앵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파업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안전과 보안 유지 업무는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우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멈추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재시설과 배기·배수 시스템, 전력과 관제 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시설이 “평상시 평일이나 주말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반도체 공정 특성상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누출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웨이퍼와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이른바 ‘보안 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조 측은 생산이 멈춘 상태에선 관련 업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는 24시간 돌아가는 연속 공정”이라며 “일시적 중단만으로도 웨이퍼 변질과 수율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일부 노조 지부와 간부에 대해 반도체 생산라인, 이른바 FAB과 연구라인 등을 점거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에는 하루 1억 원, 노조 간부 개인에겐 하루 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노조가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파업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측 요구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 결정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영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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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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