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오면 관사 빼줘야 하는 군무원…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개선 권고
권오은 기자 2026. 5. 18. 12: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격오지나 접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의료 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 국방부 장관 등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군무원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무원은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입주가 허용되더라도 현역 군인의 신청이 있으면 2개월 내 퇴거해야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원을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사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군무원 주거 지원을 포함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군무원은 의료기관 이용에서도 차별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원내 조제가 제한돼 외부 약국을 이용해야 했다. 격오지의 경우 약 구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 의료 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군무원의 당직 근무, 훈련, 인사 제도 등도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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