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천500명 채용…7월부터 활동
추경서 2천134억원 예산 확보…"공정과세·고용창출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채용해 국세와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기간제 근로자 5천500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전국 평균 생활임금(시간당 1만2천250원)으로 책정됐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근무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경우 오는 7월 4천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기존에 선발한 500명을 포함해 총 3천명이 활동하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천134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 채용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단순 징수 활동을 넘어 경제 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나눠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와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실태 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 조사를 실기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 활동은 하지 않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 확인으로 공정과세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9천500명의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단위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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