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안전시설·웨이퍼 보호 정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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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시설과 제품 보호 업무 등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에 대해 시설 점거 금지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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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업무 정상 수행 명령
위반 시 각 노조 하루 1억 원
노조 간부 1000만 원씩 간접강제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시설과 제품 보호 업무 등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의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상태로 안전보호시설이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과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등은 노동조합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에 대해 시설 점거 금지도 명했다. 재판부는 “점거 금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측 주장과 같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잠금장치 설치 및 근로자 출입 방해 금지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 측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이번에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파업 방식에는 상당한 법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를 상회하는 수준의 특별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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