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평시 수준 유지해야"…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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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부분 인용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사실상 법원이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을 진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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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노조 파업 동력 약화 예상

18일 수원지법은 최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이라고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이 각 시설의 특성, 구조 등에 비춰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을 진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웨이퍼 관련 작업 등도 보안작업에 해당해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평상시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직작업 방지의 경우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명령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위반할 경우 각 노조에 하루 1억원, 초기업노조위원장과 전남노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각각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이 함께 신청한 조합원 협박이나 파업 참여 호소 금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를 성과급 기준을 현행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노조의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파업에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한 채 쟁의행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하고 막판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사의 협상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총파업 강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한듬 기자 mumford@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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