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줬다…"파업해도 생산 차질 안 된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6. 5.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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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웨이퍼 관리·보안작업 방해도 금지…위반 시 하루 1억 배상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각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당 1억원, 노조 간부들은 하루당 1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 측이 요청한 조합원 협박 금지와 파업 참여 호소 금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총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나 운영 차질을 유발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파업 방식과 규모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보장하는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의 명문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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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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