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반 시 최대 18억'…법원 결정 '후폭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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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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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의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전례 없는 규모다. 위반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18일간 파업 전 기간 동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최대 18억 원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평상시와 동일 수준"…안전시설·보안작업 전항목 인용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노조법 42조 2항),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작업(노조법 38조 2항), 시설 점거 금지(노조법 42조 1항)를 모두 인용했다. 핵심은 '정상적'이라는 법 문언의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최소한의 유지보수 인력을 두는 수준이 아니라, 파업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2018년 평택 캠퍼스에서 30분 미만의 정전이 500억원 손실로 이어졌다는 삼성전자 측 소명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 김지홍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번 사건에 대응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정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진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에서 배양·정제 공정 9개 중 3개만 쟁의를 제한하는 일부 인용에 그쳤다. 인용된 것은 농축·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으로, 법원은 이를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으로 규정했다. 배양·초기 정제 등 신규 생산 공정은 기각하면서 "적극적인 생산 활동과 변질·부패 방지 활동은 구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바 결정의 기준이 '거의 완성된 반제품의 마무리 작업'이었다면, 이번 삼전 결정은 안전시설과 보안작업 전반을 파업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더 포괄적인 명령이다"고 평가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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