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해야”
노조 예고 총파업 일정 부분 제한 전망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나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방식에도 법적 제한이 생기게 됐다.
법원 결정은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시점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사측과 노조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 동안 조합원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과 관련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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