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파업 제동… 6%대 강세

배한님 기자 2026. 5.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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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일부 제한을 걸면서 삼성전자가 6%대 강세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5월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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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일부 제한을 걸면서 삼성전자가 6%대 강세다. 사실상 총파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영향이다.

18일 오전 11시22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만6250원(6.01%) 오른 28만6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장 초반 26만2000원까지 떨어졌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삼성전자 작업장이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5월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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