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상한액 폐지…실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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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부터는 기존의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 가입자들이 보다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부담분의 80% 지원해 왔으나 1만 4713원이 넘는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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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 대상 접수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 전액 지원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부터는 기존의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 가입자들이 보다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분야 노동자는 이동과 운행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현행 산재보험 제도상 보험료의 50%를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도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부담분의 80% 지원해 왔으나 1만 4713원이 넘는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지원 상한액을 폐지,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예산 2억 4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소진된 후에는 지원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8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으로, 지원 규모는 총 3000건 내외이며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며 화물차주의 경우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재단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담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화물차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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