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깜깜이 수수료’ 관행 청산…금융권, 내부통제 고삐

주형연 2026. 5.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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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도입한 후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정보제공 등이 강화되는 등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이 본격 시행된 이후 신규 취급되거나 만기가 연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장 전반에서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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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도입한 후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정보제공 등이 강화되는 등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없이 부과되던 페널티 및 만기연장 수수료 수취액이 ‘제로(0)’를 기록하는 등 시행령 격인 모범규준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건전한 자금 공급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진행한 17개 금융사의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이 본격 시행된 이후 신규 취급되거나 만기가 연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장 전반에서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수료 체계의 단순화다. 모범규준 제정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사들이 명목을 만들어 부과하던 수수료 종류는 최대 32개에 달했으나, 현재는 명확한 기준에 맞춰 11개로 대폭 통폐합됐다.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백화점식으로 수수료를 쪼개 받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시행 전 시행사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웠던 독소 조항들이 청산됐다. 단순 차입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징수하던 ‘페널티 수수료’와 정당한 용역 수행 대가 없이 기한만 늘려주며 받던 ‘만기연장 수수료’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기준 금융권이 챙긴 페널티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는 각각 64억원, 93억원(총 157억원)에 달했으나 모범규준이 자리 잡은 작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수취액은 단 한 건도 없는 ‘0원’으로 떨어졌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내부통제 장치 마련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금융사들은 이제 PF 수수료를 매길 때 사전·사후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차주에게 명확히 제공하고 관련 이력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불공정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행위 기준과 리스크 심사 절차도 대폭 보완됐다.

다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여전히 낡은 관행의 잔재가 발견돼 당국의 지도를 받았다. 폐지되거나 허용된 수수료 체계를 과거 통폐합 전 명칭으로 그대로 수취하는 안일한 행태가 적발됐다. PF 수수료와 이자율의 합산액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전산 점검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보완을 전격 지시했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시장 전반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제도적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완벽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 모범규준의 ‘내재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 역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스템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과 정상화를 위해 건설 민생 현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사들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글로벌 금리 변동성 및 중동 사태 등 거시경제 리스크 속에서 관련 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밀착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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