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 ‘롤 접속 차단’ 예고 라이엇게임즈에 법적 대응 착수

윤종진 2026. 5.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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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C방 사업자들이 유료 가맹 요금제를 비활성화한 매장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조합 측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라이엇이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의 IP 주소 접속을 차단하거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성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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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단체 “무료게임 접속 자체 제한은 과도”
라이엇게임즈 “PC방 운영은 개인 이용과 다른 상업 행위”
▲ PC방 [연합뉴스TV 제공]

국내 PC방 사업자들이 유료 가맹 요금제를 비활성화한 매장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이하 라이엇)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라이엇이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의 IP 주소 접속을 차단하거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성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라이엇이 PC방 프리미엄 서비스의 시간당 요율을 기존 233원에서 269원으로 약 15%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라이엇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15년 만에 처음 단행한 요금 인상이었다. 조합 측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3월 가맹 PC방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극적 합의를 이뤘으나, 최근 라이엇이 유료 혜택을 끈 미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IP를 차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조합 측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나 발로란트 같은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Free to Play’ 게임인 만큼, 프리미엄 가맹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매장 내 접속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접속 차단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라이엇 측은 상업적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일반 이용자의 개인적 플레이는 무료가 맞지만, PC방 업주가 매장 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면 다른 음악·영상·소프트웨어 저작권처럼 저작권자에게 라이선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라이엇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후에도 해당 게임을 매장에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라이선스 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른 PC방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는 국내 PC방 점유율에서 7년 넘게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로란트’ 역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두 게임의 PC방 점유율 합계가 40~50%대에 달하는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향후 PC방 업계 전반과 게임 유통 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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