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국문과 교수…법원 “해임 정당”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초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2023년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로 연구 진실성 위반이 중하다는 게 연진위 결론이었다.
이에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기각 청구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으나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교수 논문의 문장이 비교 대상 논문과 같은 표현을 다수 차용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중복 또는 유사성이 확인됐고, 특히 영문초록은 분량 절반 이상이 비교 대상 논문의 영문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고 전반적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며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로서 학계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A 교수의 전공과 연구 경력, 연구부정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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