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삼성전자 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6. 5.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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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노동조합을 향해 과유불급(過猶不及)·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며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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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 SNS서 언급
“국민 기본권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노동조합을 향해 과유불급(過猶不及)·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며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라며 노사 균형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주주를 구분했듯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도 읽힌다. 영업이익에서 세금·투자금 등 지출을 뺀 금액이 순이익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왔던 삼성전자가 공적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을 나눠주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파극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향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 대통령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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