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최대 25만원 지급

박수현 기자 2026. 5. 18. 09: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 하위 70% 대상
8월 말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18일부터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하위 70% 가구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를 판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판단하지만, 건강보험료 합산이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해 재산·금융소득 기준도 별도로 적용했다. 가구원의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