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 95%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반대한다”
“영업익 연동 땐 배당여력 훼손”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요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인근에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에서 설치한 삼성전자 노조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mk/20260518093008849szlb.jpg)
18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이날 회원 주주를 대상으로 긴급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 주주의 95%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액트에 따르면 ‘파업이라는 진통을 겪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문항에 참여자 662명이 찬성했다. 전체 참여자의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장기적인 주가와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파업 회피를 위한 합의보다 성과급 제도화 저지가 유리하다는 의견은 498명으로 92%를 차지했다. 단기적인 노사 갈등 봉합보다 회사 이익 배분 구조가 고정되는 데 따른 장기 부담을 더 크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액트는 긴급 투표 결과를 토대로 성명서를 내고 삼성전자 이사회가 성과급 제도화 논의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트는 “최근 삼성전자 경영진과 총수가 노사 갈등으로 공개 사과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약 45조원을 성과급으로 구조적으로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는 주주들의 재산권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일회성 성과급과 제도화된 성과급의 차이다. 액트와 주주연대는 특정 연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에서 가능하지만,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단체협약으로 고정하는 것은 회사 이익의 처분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사안인 만큼 노사 합의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이 특정 집단에 구조적으로 귀속되는 합의라면 상법 제374조가 정한 회사의 중요한 재산 처분에 준해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교섭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회사 이익 처분과 자본 이동에 해당한다면 주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부산고등법원 2016나264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위임 없이 이사회가 내부 규정을 통해 자산을 지출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이사회 단독 결정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노조 압박에 밀려 성급히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화가 선례로 굳어질 경우 다른 주요 산업군으로 번지며 한국 자본시장 전반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단지 삼성전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1위 기업의 전례가 국내 주요 산업군 전체로 확산돼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즉각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소액주주들의 뜻을 직접 묻는 것이 이사회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합법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액트는 이번 긴급 투표 결과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식 서한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사태가 이어질 경우 탄원서 제출 등 소액주주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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