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대로 이겼다"...일반인, AI가 써준 변론으로 민·형사 '승소'

안가을 2026. 5. 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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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에서 비법률전문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쓴 서면으로 승소한 사례가 전해졌다.

18일 YTN에 따르면 변호사 A씨를 선임했던 박장호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이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다.

박씨는 매체에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가 더 늘어났다"면서 "엄청난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두 차례 알아봤지만, 모두 같은 변호사를 상대하는 건 부담스럽다며 수임을 거절했다.

결국 박씨는 스스로 소송을 준비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씨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박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다.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까지 작성했다. 또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다.

특히 인공지능은 변호사 A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해 냈다.

이에 박씨는 "(변호사가)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아닌가 보다. 나조차도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네, 라는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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