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병무민원 본인확인 민간인증서 활용…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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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는 18일부터 병무 민원 서비스 이용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로도 본인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병무청은 해외 장기체류 병역의무자가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병역 이행을 위한 병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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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는 18일부터 병무 민원 서비스 이용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로도 본인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병무 민원 서비스 시 사용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재외국민 병무 민원 서비스는 국내 공동인증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이후 발급하는 나라사랑이메일, 재외공관에서 현장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서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병무청은 해외 장기체류 병역의무자가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병역 이행을 위한 병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재외국민이 민간인증서를 받으려면 본인이 가입한 민간 인증서 발급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전자 여권을 준비해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해외 체류 재외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병역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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