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호소로 성사된 마지막 협상 기회… 삼성전자 노사 극적타결로 한국 경제 위기 벗어날까
삼성전자 노사 10시 중노위서 사후조정 돌입
17일 사전 미팅 결과는 ‘흐림’
정부는 노동계 반대에도 긴급조정권 카드 만지작
극적인 타결로 ‘모두의 해피엔딩’ 이뤄낼까

◆협상장 앉았지만, 전날 사전미팅 결과는 ‘흐림’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참여 인원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2번째이자 최대 규모가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최대 10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곳곳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규모다.
◆협상 타결 여부 확정지을 핵심 쟁점은 3가지
협상의 첫번 째 쟁점은 재원 산정 기준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불투명한 현행 경제적부가가치(EVA) 측정 방식 대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현행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도체 부문 내부의 성과급 배분 방식도 난제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7대 3으로 배분하자고 한다.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LSI 사업부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적자 부서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주는 것에 난색이다. 반면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LSI와 파운드리도 핵심 인재들인만큼 챙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엔지니어는 명확하게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맡다가도 메모리를 맡을 수 있고 반대로 메모리 엔지니어가 파운드리와 LSI 사업부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모리만 챙겨주면 파운드리와 LSI 쪽 인재들이 경쟁사로 충분히 이직할 수 있다며, 이들도 어느정도 성과를 챙겨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만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노조 직원들의 과도한 수당 수령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초기업노조가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X부문 일부 직원들은 18일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사측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바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부문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제4항은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협약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규약과 달리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3단계(각 노조 자체 의결→통합·조정→실무협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면서, DX부문만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 1만4553명이던 초기업 노조 내 DX부문 조합원 중 6000명 이상이 탈퇴하면서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인해 초기업노조는 앞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반진욱 기자 half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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