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대 25만 원 지원금…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이근홍 기자 2026. 5. 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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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8일부터 1인당 10만∼25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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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 명 대상…거주 지역 따라 10만∼25만 원
지난 14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신청자들을 위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8일부터 1인당 10만∼25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첫 날 대상자는 요일제 적용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해왔다. 여기에는 같은 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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