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는 한강공원서 못 탄다…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
픽시자전거, 자전거도로·한강공원서 탈 수 없어
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장기전세 적용범위 확대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등 임산부 지원 내용 포함
![픽시 자전거 [헤럴드 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080819475ncmd.jpg)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의 대상 확대를 위해 ‘역세권’의 명칭을 ‘역세권 등’으로 변경하고, 역세권 등의 세부 유형에 기존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역’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21건(제정 1건·개정 20건)이며 규칙은 12건(제정 3건·개정 9건)이다. 21건의 조례는 이날 공포하고 규칙은 다음달 1일 공포한다.
우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픽시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인데 제동장치가 없다 보니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게 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있다. 이에 따라 지적용 범위를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 교차지역까지 넓히고 운영기준 근거를 신설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또는 관련 운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전용 대기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새로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 대상에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개정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으로 결혼 이민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과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도 개정돼재난 발생 시 외국인을 위한 영문 재난 문자를 작성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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