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조정 참관’ 중노위원장 “파업없도록 하겠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6. 5. 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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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10분쯤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는 이날 10시 중노위에서 열린다.

30일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노사 갈등 조정 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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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2차 사후조정
박수근 위원장 “최선 다하겠다”
교섭위원 교체…회의 전망 밝아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3층에 있는 일정 게시판에 삼성전자 조정회의 일정이 올라와 있다. 양종곤 기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노사 입장 차이를 좁혀 조정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10분쯤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는 이날 10시 중노위에서 열린다. 노조가 21일 예고한 총파업의 향방을 가를 마지막 협상 기회로 평가된다. 만일 이번 조정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노사와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사후조정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관해 조정을 돕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협상장을 떠났다. 사후조정은 일반 조정과 달리 회의 횟수 제한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통상 사후조정에 참여하는 노사는 조정안을 마련한다. 당시 노사는 조정안조차 도출하지 못할 만큼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그러나 18일 재개되는 사후조정은 이전과는 기류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노조의 요구대로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교체됐다. 노조는 앞서 사후조정 회의록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사측 대표교섭위원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노사 신뢰를 끌어올린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조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경영진을 연달아 만나며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최승호 노조 위원장은 김 장관과의 면담 직후 “노조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줬다”며 “교섭이 재개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면담 결과를 만족해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이 이뤄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역대 4번만 발동될만큼 제한적으로 사용된 제도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를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노조 파업 때 발동됐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은 즉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멈춰야 한다. 30일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노사 갈등 조정 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련의 절차를 어긴 노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통상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 발동되지만, 파업 개시 후 얼마 만에 발동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기 제한은 없다.

파업을 멈추게 하는 제도인 긴급조정권이 그동안 제한적으로 발동된 이유는 엄격한 발동 요건과 강한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해당 사업장이 공익사업을 하거나 파업의 규모나 성질이 특별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경우 발동될 수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노조 파업처럼 운송과 물류 차질이 막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제한한다고 발동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사가 우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로 출근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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