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최대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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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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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최대 25만원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명이다. 지급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 소득 약 4천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는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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