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월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전액 수령

이은영 2026. 5. 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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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2025년 삭감분도 소급 환급
▲ 노령연금/연합뉴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고령층에게 반가운 변화가 찾아온다.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삭감되던 제도가 대폭 손질되면서, 앞으로는 월 500만원대 소득을 올려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최대 5년간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일할수록 손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에만 약 13만7000명이 소득 발생을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층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기준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선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매달 최대 15만원 안팎의 연금이 삭감됐던 수급자들도 이제는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법 시행은 다음 달이지만 실제 혜택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 중이다.

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에 대해서도 소급 환급을 추진한다. 2025년 기준 A값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한 월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삭감됐던 연금을 정산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 자료 확정과 연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세 자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 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 수급 방지 장치도 담겼다. 개정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부당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산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노동 참여 확대와 노후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 폐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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