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안 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자영업자들 꼭 확인하세요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보험료 최대 100% 지원'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많은 분이 실업급여는 직장인, 즉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분들께 고용보험료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7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니까, 여전히 가입을 꺼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1등급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40,950원입니다.
여기서 중앙정부가 80%인 32,760원을 지원하고, 내가 내야 할 나머지 20%인 8,190원을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5년간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자발적 폐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등급에 20%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부산은 일부 등급과 대상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신청 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방문 신청은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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