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에 경영권 넘어갈 수도

김강한 기자 2026. 5.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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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G 투자 유치 당시 계약 조건에
‘상장 불발 되면 경영권 양보’ 내용
카카오모빌리티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사모펀드 TPG(텍사스퍼시픽그룹)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상장이 안 될 경우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건을 넣은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중복 상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상장 길이 막혔기 때문에 TPG가 원하면 언제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지분 57.2%를 보유한 카카오다. 이어 TPG가 29%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또 다른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이 6.17%를 보유하고 있다. TPG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6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TPG의 투자 조건은 카카오모빌리가 2022년까지 상장(IPO)을 완료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분식회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IPO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쪼개기 상장(중복 상장)을 금지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카카오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한다면 중복 상장에 해당한다.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까지 IPO에 실패할 경우 계약에 따라 TPG가 ‘수익성위원회’ 구성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위원회는 기존 이사회를 대체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TPG쪽 인사가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권이 TPG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TPG는 언제든 수익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분기마다 해당 권한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카카오 측에 보내면서 수익성위원회 구성을 연기해왔다.

앞서 TPG는 2025년 사모펀드 VIG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 경영권도 넘기는 제안을 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PG는 지분 매각, 미국 증시 상장과 같은 다양한 자금 회수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TPG가 함께 참여하는 ‘주주 가치 제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TPG의 투자금 회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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