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천·계곡 불법점용 근절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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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하천과 계곡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일이 수십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관행적으로 묵인됐고, 단속하더라도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점용이 고착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하천이나 계곡을 특정인이 무단으로 점용,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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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하천과 계곡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일이 수십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관행적으로 묵인됐고, 단속하더라도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점용이 고착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하천이나 계곡을 특정인이 무단으로 점용,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질을 끊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하천구역내 불법점용시설 조치 전담팀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불과 835건만 적발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전면 재조사해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3만3000여건으로 증가했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립·군립 공원, 계곡 구간 등으로 확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등 8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전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하면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동원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합동감찰반을 편성, 앞서 진행한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등 불법 행위 조사 과정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불법행위를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리자와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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